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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대받은 영주권떄문에 질문드립니다. ㅜㅜ급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조회2,424 공감0 작성일9/26/2009 11:10:21 PM
이모가 미국시민권자이셔서
저희어머니를 초대해주셔서
지금 저랑 제 동생은 영주권받고
미국에 살고있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계시거든요.

가족을 초대할 때 법률중에
"만약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극빈자층?으로분류되서 혜택을받으면
시민권자가 나중에 혜택(나중에 노후보장같은것)을 못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동생이 학교에서 뭘싸인해오랬는데
서류적어낼때 영어를 잘모르니깐
대충적어냈거든요.

근데
몇일후에
동생점심이 공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물어보니깐
누군가 싸인을해서
점심이 공짜가 됫다고 하더군요..
(극빈자층으로 분류됫나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못 해석한게 있나 생각해봣는데
하나 있는거 같아서요...

income 을 쓰는 란이 있었는데
그게 제 소득인지 가족소득인지 몰라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을 적어냈거든요 "1500"불정도요

근데 그것때문에 점심이 공짜가 됫는지 잘모르겟는데
월요일날 다시 가서 바꿀껀데요

지금 한 7일정도 된거같은데
그것때문에 이모한테 해가 가거나 할까요ㅜ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7/2009 7:06:24 PM
학교에서 나오는 (무료) 점심은 재정 보증과 관련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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