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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4개월 체류후 영주권자 미국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iano5****
조회3,683 공감0 작성일9/26/2009 6:11:56 PM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인데 2년만기 여행허가서를 미국에서 발급받아 출국하여 한국내 체류기간이 1년3개월되었습니다.다음달10월말쯤 미국에재입국예정인데 여행허가서 지참하고 입국시 문제가 없나요?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해외체류 1년이상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이민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긴급히 문의드립니다.
이내용에 잘아시는분의 빠른회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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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09 9:24:11 PM
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시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h**nshikki**** 님 답변 답변일 9/27/2009 6:25:18 PM
제 경험으로 볼때 입국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한국에 주재원으로 일할때 귀하처럼 재입국허가서(수첩으로된)갖고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출장 또는
가족관계로 입국시 사용했습니다.

염려하시지않아도 돌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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