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서류는 재정보증 부분인데...petitioner가 학생이므로 joint sponsor가 필요하겠네요. Joint sponsor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 가서, Form I-130 (petition)과 Form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찾아 각각의 instruction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재정보증관련 내용은 Form I-864의 instruction을 보시면 좀 복잡하기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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