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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부모 초청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4****
조회4,254 공감0 작성일10/3/2009 9:48:02 AM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듣기로는 한국에 계실때 초청하는것보다 미국으로 들어와 계실때 초청하는게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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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33:20 PM
장단점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절차가 비슷합니다. 이민국 비용면에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신청할 경우, 약 $400-0$500이 저렴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빨리 모시는 것이 우선이고,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문의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 지어질 문제라고 제안드힙니다. 약 5-6개월이면 영주권 발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4-5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통 호적 등본)와 시민권 증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2:09:04 PM
기간 자체는 똑 같습니다. 약 5-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크게 장단점 따질 것이 없습니다.
방문 비자가 있으시면 미국에 오신 후에 하시면 더 빨리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더 계셔도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 계실 때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초청인의 시민권 증서
호적등본
1년 세금 기록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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