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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행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t**12****
조회2,125 공감0 작성일10/2/2009 2:16: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프라임 이주 공사하는 곳에서 7월 말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까지 신청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제가 제대로 된곳에 일을 맡기지 못한점이 첫째 큰 실수 였던것 같습니다.
연방이민국으로 보내는 1350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고서
회사 수표로 보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이 나간 스테이트 먼트도 보여주지않고, 자신이 돈이 보자라서 지금보냈다며 기다리라고 몇번씩 시일만 끌더니
이민국부서를 잘못보내어서 또 시간이 걸린다면서 시간만 끌고 보낸 흔적 예를 들면 트랙킹 번호나 은행 스테잇먼트도 보여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 또한 두절 될때가 태반이며, 오늘은 회사로 전화하니 전화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들어간 돈도 돈이고, 저희들의 서류들도 있고,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을 돌려줄것 같지도 않고.....
늦은감이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은것인가요?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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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09 5:54:31 PM
민사적으로 비용을 돌려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나 District Attorney 에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자이시고 배우자 초청을 하신 경우라면,
새롭게 상담을 받으시고, 케이스를 조속히 진행하시지요.

참고로, 미국에서 이민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분들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또는 주정부에 이민 Bond 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록된 대행업체입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Prime 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등록 업체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활발한 2009년도에도 이런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유감이오며, 부디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하십시오.
변호사 또는 대행업체를 선임하실 경우,
적어도 3곳 정도 방문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본인 생각에 제일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분에게
케이스를 위임하시지요.
그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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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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