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에 intent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시영주권자의 intent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이고, 외국학생의 intent는 일시적으로 체류할 의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만나 직접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0/2/2009 11:01:58 AM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임시영주권 신분에서 영구영주권 받는 것을 변호사님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당시에 사실혼이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