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되었든, 이민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민국 NCSC로 전화를 해서 주소 정정 내지는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소는 I-130 petition의 petitioner인 부모님의 주소입니다.
여기서 의문 한 가지, 변호사가 이민국에 전화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일을 client에게 직접 하라고 떠 넘기면서 deadline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라도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한국인 이민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심이 어떠실지...
일단 현재의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꽤 괜찮은 사람을 구해서 이민국에 전화통화를 부탁해 보십시오. 이민국에 action을 취한 당사자인 petitioner (부모님)는 이민국과 통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친구의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전화통화시간은 꽤 길게 걸릴 겁니다. 짧게는 20분에서 길면 40~50분도 걸리니까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맛있는 식사대접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적당히 사례하시고...
그리고, 이슈가 된 case가 I-130이므로, 님이 아니라 님의 sponsor가 되신 부모님이 통화 중 옆에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통화할 내용은 (1) 위의 내용이 담긴 notice를 이민국으로 받았다 (2) 내가 I-130 petition에 적어 낸 주소는 xxxxxxx 인데, 실제 주소는 vvvvvvv이다. (3) 그리고, 무엇을 나의 주소로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4) 왜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등을 포함해서 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NCSC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이민국의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그들도 computer 화면에 보이는 것만 님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통화 중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supervisor나 immigration officer와 직접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통화 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좋은 변호사에게 case를 맡기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은 case라고 보입니다만, 쉬운 상황도 한 번 잘못 꼬이면 바로잡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Good luc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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