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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을 어떻에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1,012 공감0 작성일10/1/2009 12:51:05 PM
안녕하세요.

임시로 받은 영주권의 날짜가 2/13/08 부터 2/13/10 로 되어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인데,

1) 언제 날짜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언제까지 이민국에 도착해야 하는지요?

2)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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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10:39:38 PM
두번째 결혼기념일로부터 90일 전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하시면 되겠네요.
이민국 공식웹사이트, www.uscis.gov,에 가셔서 Forms 가 가시면 I-751 form과 그 instruction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instruction을 꼼꼼이 읽어 보시고, 결혼생활을 틀림없이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면 주변에 평판좋은 한국인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도 좋을 듯 합니다.
Good luck to you!
g**s2****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8:37:26 AM
지금 부터 준비 하시구여...이민국 사이트 들어 가셔서 I-751 다운 받아서 작성 하시고 두장 밖에 없어여.
쉬워여....폼 작성 하시고 준비할 서류는 두분이 조인한 뱅크 어카운트. 은행에서 보내준 오리지날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신것은 안됩니다..반듯이 오리지날 이어야 합니다...
보낼때는 복사 하시고 복사본을 보내는것입니다...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받은 서류 이어야 합니다....그리고 두분이 같이 TAX 보고한것이 있으면 2007년~2008년 것을 카피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같이 사인한 렌트서류.임시 영주권 카피.혹시 애가 있다면 출생 증명서나 임신을 하고 있다면 임신 증명서 등을 제출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545 체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에는 반듯이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적어야 합니다..그외는 절대로 적으시면 안됩니다. 체크 for 에는 영주권 번호 적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보내는 주소는 USCIS California ServiceCenter P.O.BOX 10751 Laguna Niruel, CA 92607-1075 입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멜이 오고 지문 찍는 날짜가 오면 그날짜에 지문 찍으시고 기다리면 10년짜리 영주권 집으로 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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