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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s7****
조회538 공감0 작성일10/1/2009 7:40:42 AM
미국에 온지 12년된불법 장애인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왕래할수있는

비자가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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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10:54:42 PM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이민수속을 밟을 방도를 찾아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체류 중인 분들도 차후 사면조치가 나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sponsor를 구하실 수 있다면, sponsor인 고용주가 밟아야 하는 단계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허가 받고, 그 후에 이민국에 이민청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 까지는 님이 불법체류 상태이시더라도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까기는 수속을 밟는 주체가 불체자인 님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면 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Good luc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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