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86년 농장사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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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009 1:54:30 AM
저는 제3국 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1986년 농장사면 으로,노동허가서 카드를 받고(employer authorization) 얼마후 임시 영주권(temporary residence)카드를 받았습니다.(그때 일반사면과 농장 사면의 선택이 있었는데, 농장 사면이 빨리 나온다고 하여서...지문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당시 정말 전부 다 사면으로 불체자들 다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데,한 일년쯤후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 신청이 거부(deny)됬으니,임시 영주권을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노동허가서카드로(2년 짜리) 교환 하여주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농장이 너무 많은 사람이 사면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이는 있지도 않는 농장으로 신청해도 막 영주권을 주는 그당시는 사면을 통한 그런 상황이였는데,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여서 변호사를 통하여서 항소 하였고,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2년에후에 이민국에 가면 또 연장 카드를 주고,또 주고...
그러기를 한 8년쯤 한것 같습니다.
그사이 전 한국 갈 생각으로 더이상 연장을 하질 않았고,카드도 분실했습니다.
그리고,세월이 흘렀고(계속 미국에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2001년 245i 통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이것도 제 스폰서가 경기가 안좋아져서, 세금을 적게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에 노동허가서가 어떻게 됬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제 제 신청기록등은 없는 상태이며, 변호사 역시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노동허가서 분실신고를 하면 현재 제농장사면 케이스가 어떤 상태인지 이민국에서 가르켜줄까요?
제 카드 번호는 기억하고 있으며 A90674XXX 입니다.
한번의 영주권 신청 실수로 25년을 불체자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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