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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ejaso****
조회1,546 공감0 작성일10/11/2009 4:21:36 PM
현재 배우자 초청으로 우선일자는 지났으며....재정보증서류와 ds-230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와이프 재정보증에서 체크리스트가 왔는데
와이프 미국 세금보고서와 소득증명원(미국 W-2 Form) 2008년도분과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 2008, 2007, 2006 제출하라고 하네요
와이프는 장기체류 받아서 한국학원에 근무중이며 수입이 얼마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액이 신고액 이하라 세금보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야하나요
아님 세금보고를 하고 재 신청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한다면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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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11:24:58 AM
재정보증에 관한 조건은 가족초청이민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므로
부인의 수입으로 안된다면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부인의 수입관계에 관해 정식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회계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몇 군데 문의해 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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