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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itc****
조회1,162 공감0 작성일10/11/2009 3:48:46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몇일전에 14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Expiration date 는 8년후인데요. 이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영주권이 16세 이전에 Expire 되지 않으니까 갱신을 안해도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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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09 8:56:58 AM
미국 이민법상 갱신(Renewal)과 교체(Replacement)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영주권카드의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갱신(Renewal)한다고 합니다.

14세가 되기전에 영주권자가 되었을 경우, 14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의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미국이민국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영주권카드교체에 290불, 지문등록수속에 80불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카드 교체신청비 290불은 현재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16세 이후라면 면제됩니다.

즉, 14세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의 교체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지문등록수속비 80불을 영주권카드교체신청서(Form I-90)의 접수시 동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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