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신청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님께서 우선 미국으로 들어오신 후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미국에서 신분변경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해 이는 방문비자로 입국시부터 미국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의도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의 입국심사시에는 관광 등 임시체류의 방문이라 허위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관심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상 관광객이 소지하지 않는 문서가 발견되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미국에의 입국시에는 관광만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국입국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주권수속을 시작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4. 미국이민법은 재산궁핍(poverty) 또는 질병(illness)로 인해 미국사회의 공적부담(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이나 미국에의 입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부담이 될 소지가 있느냐는 나이, 생계수단, 건강상태 및 초청인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통상, 재정보증서(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하면, 일응 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 것으로 처리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재정보증서(Form I-864)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나 Medicaid등 일정한 정부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약서입니다. Medicaid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그 수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비용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Social Worker와 상담하여 Medicare나 Medi-Cal(CA주)의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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