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부모님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서 동반가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독자적으로 가족이민 수속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것이 계산을 하면 좀 더 빠를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 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만큼 더 단축되니까요.
가족이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
나중에 아래에 추가하신 질문을 보면 가족 분들이 모두 미국에 계시고
동생이 F-2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심과 동시에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게 되므로, 그 전에 동생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던지 해서
독자적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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