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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ha****
조회1,597 공감0 작성일10/9/2009 2:58:34 A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가 진행중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결혼은 하였고 신청을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내년봄에 한국을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여행 허가서도 받아야 하나요?
자세한 서류와 경비 등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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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10:12:17 PM
최근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면 3~6 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30 Filing Fee: $355
I-485 Filing Fee: $1,010
신체검사비용: $150 ~ $200

필요한 서류는 대행하시는 분 마다 약간은 틀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시민권자 배우자의 세금자료
결혼증명서 및 두분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는 사진
두분의 성함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및 기타 서류
본인 증명사진 6장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사진은 1장이 필요합니다.

작성해야 되는 이민국 약식이 많으므로
재정적인 능력이 되시면
대행하여 주실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지요.
혹시 혼자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www.uscis.gov 에 가셔서 I-130 instruction 을 참조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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