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면 3~6 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30 Filing Fee: $355
I-485 Filing Fee: $1,010
신체검사비용: $150 ~ $200
필요한 서류는 대행하시는 분 마다 약간은 틀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시민권자 배우자의 세금자료
결혼증명서 및 두분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는 사진
두분의 성함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및 기타 서류
본인 증명사진 6장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사진은 1장이 필요합니다.
작성해야 되는 이민국 약식이 많으므로
재정적인 능력이 되시면
대행하여 주실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지요.
혹시 혼자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www.uscis.gov 에 가셔서 I-130 instruction 을 참조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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