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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신청중 회사를 그만둘 경우 (140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0/7/2009 10:14:02 AM
I-485는 전문직 3순위로 2007년에 제출했고, 140는 이미 받았습니다. LC는 2006년 10월입니다. 회사 사정이 않좋아 곧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새로운 회사없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있을수 있는지, 영주권결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AD로 다른 종류의 파트 타임일들을 할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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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0:23:24 PM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진행되는 수속과정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조건이 상실되므로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I-485 신청하신지 180일이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AC21 이라는 법안에 의해 동일직 또는 유사직종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 것을 이민국에 바로 보충서류와 함께 통지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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