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조건이 상실되므로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I-485 신청하신지 180일이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AC21 이라는 법안에 의해 동일직 또는 유사직종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 것을 이민국에 바로 보충서류와 함께 통지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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