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1 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dlo****
조회5,967 공감0 작성일10/7/2009 6:27:25 AM
영주권 신청(485) 펜딩증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지난 3월 15일에 승인된 것을 받아서, 8월에 출국하여 9월 17일에 입국하였습니다.

들어올때, 여행 허가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PAROLED

Until Sep 16, 2010
AOS
9/17/2009 JFK




이렇게 도장위에 적어 주었습니다.


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010년 3월 14일까지가 아니고,

내년 9월 16일 까지로 보고,


내년 1월에 나가서, 7월 쯤에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될 런지요?


여행허가서의 정확한 사용 유효 dead date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09 5:25:04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vance Parole을 허가서상 일자는 미국밖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권상 나와 있는 Paroled Until은 미국에서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AOS: Adjustment of Status)의 심사가 진행중인 외국인이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면, 이는 신분변경신청(즉, I-485)를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신분변경을 수속중인 외국인은 L, H-1B, K-3, K-4의 비자 내지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Advance Parole(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밖에 있으면서 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받을 수 있고, 또한 Advance Parole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Advance Parole은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이민국으로받은 Advance Parole의 일자를 기준으로 그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시에 받은 Stamp상 나와 있는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Admitted Until 이란 Stamp가 찍혀집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에 따라 여행을 한 후 입국하신 분들은 Paroled Until이란 Stamp를 받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Admitted와 Paroled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자분께서 받은 Stamp는 "2010년 9월 16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4:19:41 PM
무슨 큰일 날 생각. 유효기간은 ...advance parole에 나와 있는 2010년 3월 14일 까지입니다. 그 안에 재입국 안하면 영주권이고 뭐든간에 모든 게 허사....기간내에 재발급 받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