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AOS: Adjustment of Status)의 심사가 진행중인 외국인이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면, 이는 신분변경신청(즉, I-485)를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신분변경을 수속중인 외국인은 L, H-1B, K-3, K-4의 비자 내지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Advance Parole(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밖에 있으면서 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받을 수 있고, 또한 Advance Parole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Advance Parole은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이민국으로받은 Advance Parole의 일자를 기준으로 그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시에 받은 Stamp상 나와 있는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Admitted Until 이란 Stamp가 찍혀집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에 따라 여행을 한 후 입국하신 분들은 Paroled Until이란 Stamp를 받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Admitted와 Paroled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자분께서 받은 Stamp는 "2010년 9월 16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