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후에 변호사선임없이 혼자서 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조회2,158 공감0 작성일10/6/2009 1:55:54 PM
제가 지금 임시영주권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 만료일이에요
만료일쯤 제가 이혼을 진행중일것 같은데요...

아직 직업이 없는 관계로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되거든요...
합의이혼하고 혼자서 서류꾸며서 영주권 신청하면 승인받기 어려울까요?...


신청양식 이름과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혼은 재판이 나을까요?..합의가 나을까요?..

제 만료일까지 이혼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과정중에 남편이 나쁜맘먹고 이민국에 편지 보낼수도 있을것 같은데...
보낼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보낼수 있을까요?..
남편이 전에 이메일로 편지보내서 강제추방시킬거라 했거든요...
저희는 위장결혼아니구요...
남편은 군인이에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10:24:14 P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상담하여 드린 것 같은데,
서류를 본인이 준비하시고 전화주시면 제가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I-751 이며
www.uscis.gov 에 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instruction 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준비하십시오.

케이스의 승인 여부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첨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에 접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얼마정도의 승인여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변호사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민관이 초점을 마추는 서류는
결혼 당시 두분이 진실성을 가지고 결혼하셨는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E-mail (firm@kimandlee4law.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