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1/2009 5:34:13 PM E-2 비자 신분에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서,I-1360 승인 후 워크퍼밋을 발급 받으셨다면,E-2 연장은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혹시라도 스펀하여 주는 교회의 재정이나,다른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으시다면,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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