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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취득후 군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81****
조회3,528 공감0 작성일10/17/2009 5:00:45 PM

몇일전 가족초청이민으로 가족이 모두 영구영주권 (10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족모두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제가 현재 한국나이로 24 (미국나이로 23)

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면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영구영주권을 획득하고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중이면 군대면제가 바로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영사관을 통해서 할경우 얼마나 걸리는지...

제 경우엔 면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은뒤 한국방문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영주권자로서 (18세에서 25세) selective service에

가입을 해야 시민권 자격ㅇㅣ 생기는 것이 맞나요?

가입해도 별다른 불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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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gkap8****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6:11:21 PM
센프란시코 영사관 홈페이지 병역별도관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m**si****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7:37:29 PM
아주 간단한 문제....이런건 영사관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으켜 줘요. 여기서 답변 들었다가는 혼란만 초래...
d**shi****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7:41:27 AM
병역의무자는 해외 이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되며,
35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해외 이주로 병역을 연기받은 자가 35세 이전에 국내로 돌아 와서 일정 기간이상 체류하며,
학업 혹은 직업 등을 가지며 해외이주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집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타 국가의 국적 ( 시민권 )을 취득후 한국 국적 포기긴청을 할 경우에는,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니게 되므로,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토론토 갈매기
p**5481****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9:28:14 AM
hyun gkap kim, moosim님, 갈매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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