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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6개월이상 방문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us88****
조회1,268 공감0 작성일10/16/2009 12:05:39 PM
교환학생으로 많게는 8개월정도 적게는 6개월 한국에서 체류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자로서 I-131 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안제출 해도 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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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09 11:54:45 AM
8개월 정도의 One Time 한국 방문이라면,
따로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m**si****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7:47:26 PM
그런데요. 재입국시 이민사무실로 가서 2차 심사 받아요. 이떼 확실한 체류 이유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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