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같은거 받지 않으셨나요?
거기에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말씀하기 않으셨으니 잘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인 것으로 오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서로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말을 맞춘 다음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군요.
올해초에 결혼을 했으면 9개월정도를 함꼐 살은 것인데.
자동차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정도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가 될 아이의 학교 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것은 담당관이 오해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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