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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에서 deny 되었는데 ..어찌 해야 되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h**erusa****
조회3,897 공감0 작성일10/15/2009 3:12:41 PM
시민권자 남편 ,나이 40 이고 아이들이 없고 , 와이프는 40 이며 , 국민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 금년 초에 결혼을 하여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1 차 inteview 시 ,여권등 서류 미비로 re schedule 하여 ,금년 9 월 22 일 2 차 인터뷰 하였읍니다 .

와이프는 인터뷰시 별 문제 없었으나 , 남편에게 자동차 페이먼트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교에서 픽엎을 어찌하는지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바 , 담당관이 deny 되었다고 하며 ,30 일이내에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아마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것 인지 ? 아니면 자발 출국하라는 것 같읍니다 .

시간도 별ㄹ ㅗ없는듯하고 ,어찌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이리 질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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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6:11:20 PM
deny의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 합니다.
letter같은거 받지 않으셨나요?
거기에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말씀하기 않으셨으니 잘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인 것으로 오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서로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말을 맞춘 다음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신 것 같군요.
올해초에 결혼을 했으면 9개월정도를 함꼐 살은 것인데.
자동차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정도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가 될 아이의 학교 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것은 담당관이 오해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보아야죠.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3:40:25 PM
아니 인터뷰가 끝나을때 왜 무엇때문에 deny가 되었는지 알아었야지요. 미국은 특히 아이들을 누가 학교에서 픽업을 하는지 물었을때 명확히 답변을 하셨어야 합니다. 대충이란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yes와 no을 명확히 하세요. 다시 30일내로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로 안하시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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