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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갱신 중간에 미군 입대가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ul****
조회2,084 공감0 작성일10/14/2009 3:34:11 PM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05년 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 배우자와 함께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던 상태에서 가정 불화로 결혼 3년 10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민국의 조언으로 .. 배후자 없이 혼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했고 신분이 연장되었다는 letter(I-797c, notice of action)를 받은 상태에서 인터뷰 날자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동안 이혼 생각은 하지도 못한 상태에거 너무 소홀하게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해서 ..사실 혼을 증명 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핸드폰 통화기록..공동명의로된 유틸리티 영수증..공동명의 아파트 계약서 ..사진 ..은행어카운트 복사본 ..정도 입니다.
결혼 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혹시나 사업이 망하면 배후자 에게도 불이익이 돌아 갈까 염려 해서
세금 보고도 따로 따로 했었고... 다음해 다다음 해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 계속 따로 보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 별 문제 없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 까요?

너무 불안 해서 미군에 입대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입대 자격이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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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6:50:08 PM
임시 영주권자라도 미군입대 가능합니다.
육군의 경우 만 41세 (42세가 넘으면 안됨) 까지 입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기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되어
미군입대후 1년 후에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군인일 경우 시민권 시험도 필요없으며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가까운 모병소에 가서 입대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15/2009 11:50:15 AM
그래요. 사나이답게 한번 군대 갔다오는 것도 좋죠. 한3년 수양갔다온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세요. 인생에 좋은 경험과 보람을 배울것 같네요. 군대에 혜택도 아주 많아요.. 돈도벌고 ... 3년 금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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