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 영주권 갱신 중간에 미군 입대가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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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09 3:34:11 PM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05년 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 배우자와 함께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던 상태에서 가정 불화로 결혼 3년 10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민국의 조언으로 .. 배후자 없이 혼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했고 신분이 연장되었다는 letter(I-797c, notice of action)를 받은 상태에서 인터뷰 날자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동안 이혼 생각은 하지도 못한 상태에거 너무 소홀하게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해서 ..사실 혼을 증명 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핸드폰 통화기록..공동명의로된 유틸리티 영수증..공동명의 아파트 계약서 ..사진 ..은행어카운트 복사본 ..정도 입니다.
결혼 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혹시나 사업이 망하면 배후자 에게도 불이익이 돌아 갈까 염려 해서
세금 보고도 따로 따로 했었고... 다음해 다다음 해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 계속 따로 보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 별 문제 없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 까요?
너무 불안 해서 미군에 입대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입대 자격이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