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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 신분 유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30****
조회2,414 공감0 작성일10/14/2009 11:53:24 AM
안녕하세요
2005년 3월 18일에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고 6월에 최종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결혼을 하여 와이프도 함께 진행되어 같이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 모두 신분유지를 학생비자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원 등록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던 터라 그리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올해안에 나오기가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 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7월이후에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고 와이프는 9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하루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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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12:49:5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는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485를 이미 접수하셨고, 영주권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1:38:37 PM
nicol 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일반론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동안은, "체류신분 변경 절차가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그 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 내에 체류할 일시적인 신분이 부여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는 것이지요.
영주권 신청의 성패는 확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누구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거절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결국, 체류신분을 유지함으로써 받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의 어려움을 비교형량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대행한 변호사는 nicol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그 분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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