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모의 미혼 자녀 초청으로 I-130은 approval 되어있고 우선일자가되어 이민문호도 한달전에 open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I-485를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는것인지요? 아니면 기한없이 본인이 적당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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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4/2009 7:43:39 PM
I-130의 신청시 미국에서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또는 한국에서의 이민비자신청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담당기관이 틀려집니다. 전자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CIS)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 국무부(Dept. of State)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가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1년이내에 영주권수속(I-485 또는 이민비자신청)을 하지 않으면, Visa Availiability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미국 이민법 제203조 (g)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