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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 변호사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ejaso****
조회2,301 공감0 작성일10/13/2009 3:42:53 PM
현재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우선일자는 지났으며....
재정보증서류와 ds-230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와이프 재정보증에서 체크리스트가 왔는데
와이프 미국 세금보고서와 소득증명원(미국 W-2 Form) 2008년도분과
최근 3년치 세금보고서 2008, 2007, 2006 제출하라고 하네요
와이프는 장기체류 받아서 한국학원에 근무중이며 수입이 얼마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보증은 와이프가 부족해 처형의 재정보증으로 충분한 상태로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와이프 i864는 첨부서류 없이 i864 form만 기입하여
제출하였구요..소득을 백만원정도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nvc에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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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7:39:20 PM
연대보증인이 탄탄하다면 초청인이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해서 첨부하면 되리라 봅니다.
아시는대로 그 사유가 세법위반이 아니어야 하구요,
진술내용이 위증이면 처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Declaration 형식으로 쓰면 더 좋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고객분들의 케이스에 맞추어서 대행해 드리는 정식 서비스이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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