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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712****
조회2,696 공감0 작성일10/20/2009 11:11:14 PM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의 병환으로
한국으로 돌아올수밖에 없어서
영주권 포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6개월동안 미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다시 살려야하는데
영주권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좀 천천히 해도 되는지요
잘못하다 한국국적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포기 절차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영주권 포기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미국가기위한 비자받는데
문제가 잇을까요?
혹시 태클이 있을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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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09 12:41:09 PM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 미국밖에 있어야 할 경우 2년기한의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놓으십시오.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국적은 유지됩니다.
회원 답변글
j**712****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4:16:58 P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 있을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여?
전 지금 한국에 나온지 5개월 되어서여...
다시 미국을 들어갈 여건이 되지않는데요
어떤 방법이 없을런지여
daw****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5:57:00 PM
미국영사관에 가셔서 재입국허가서을 받으세요. 영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되잖아요. 영사관에 가서 상담을 하세요.
k**011****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3:09:39 AM
영주권 포기는 간단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류를 주면 그 서류로 외무부 여권과에 가서 서류를 주면 서류확인 후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을 살리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을 살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2년 채류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1년 안에 들어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와 채류하다가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만 2년 채류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증을 발급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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