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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kyul****
조회854 공감0 작성일10/19/2009 10:21:28 AM
공개 게시판에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전문가께 여쭤 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던 임시영주권자인데요 ..결혼 약 4년차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 임시영주권 갱신 중이라..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원래 배후자와 동의 하에 신청했던 i-751을 취소하고..
..이민국 담당자의 충고대로..혼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수는 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는
결혼의 진실성만 증명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다른 분들 말씀처럼..2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처럼.. 배후자의 학대나..사망..극히 어려운 상황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이 가능한건가요?
저 같은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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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s74****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4:43:34 PM
일단, 문의사신 정보위에 이민법 지식을 토데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케이스는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만 2년을 넘기셨으면 이민국 답당자의 말씀데로 혼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단, 혼자서 신청서(셀프페티션)을 이민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준비를 꼼꼼히 하셔서 넣으셨다면 그리 문제되지는 않을겁니다. 즉, 귀하의 케이스는 모든것이 합법적인 결혼 생활에서 이혼까지 이뤄진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연애시작부터 결혼생활 그리고 왜 이혼까지 갈수밖에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배우자의 학대나 사망 또는 극히 어려운 상황등등... 물어보셨는데요, 이민국에넣는 신청서류가 어느것하나 쉬운것은 없습니다. 그저, 단지 모든것이 거짓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셨다면 귀하의 케이스는 무난하게 종결될것입니다.
도움되시길...
h**kyul**** 님 답변 답변일 10/22/2009 10:59:09 AM
scks747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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