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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g6****
조회879 공감0 작성일10/19/2009 4:49:47 AM
저는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이있어 나올때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일들이 달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 돌아가게 되어도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재입국 허가서(2년)를 받은후 한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이번에 받은 허가서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좀더 계획을 세운후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해 볼예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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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09 8:48:41 PM
Reentry Permit은 각각 2년한도로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점기준 5년중 4년간 미국에 있지 않았다면 그 기한은 1년으로 제한받습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8:38:42 AM
미국에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면서 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Re-entry Permit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Permit이 valid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Permit을 신청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Permit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 여행 계획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Permit의 validity period가 끝나고 난 후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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