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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조회944 공감0 작성일10/19/2009 12:43:30 AM
안녕하십니까?
학생비자로 들어와 일식집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주었다 들었습니다.3년정도 일을 했는데 한국으로 들어 가려고 합니다.변호사는 한국에가있어도 영주권신청을 그대로 이어갈수 있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궁금합니다..영주권받아 다시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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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8:36:01 AM
영주권 신청할 분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낸 적이 있나요?
l**lypop****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11:20:30 AM
한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소득세를 냈었겠죠?
daw****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1:40:55 PM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일을 하셔야지요. 안하시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9:43:55 PM
원글님이 아는 분의 상황을 설명하신 듯 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민수속을 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
취업이민수속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 구인활동 및 연방 노동청 고용허가 신청 단계 (2) 고용허가 승인을 얻은 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이민청원, (3) 고용주의 이민청원이 승인된 후, 수혜자인 외국인 직원이 내는 영주권 신청.
이 중 (1)과 (2)는 각각 연방 노동청과 이민국에 "고용주가"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영주권 신청할 사람이 아니라 고용주인 것입니다. 그 중, (2)의 이민청원을 한국에서는 초청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할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승인된 이민청원은 국립비자센터를 경유하여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지고, 그 통지를 받은 영주권 신청인이 대사관에 가서 영사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여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이유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 (3)이 진행 중이라면 전혀 설명이 달라지므로, 추가로 글을 써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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