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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I-131) 발급시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1,661 공감0 작성일10/19/2009 12:30:15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형제초청 케이스로 이민비자를 받고 지난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였습니다. 다만, 가족중 본인(F42)은 한국내 직장 관계로 미국 입국하여 2주가량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민비자 발급일 1년내인 2010년 5월이내로 미국에 재입국하여 재입국허가서(I-1310 )를 발급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1~2년간 직장생활을 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입국후 즉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발급 받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한국내 직장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요기일을 알아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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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09 9:06:49 PM
Reentry Permit의 경우,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후 2주 정도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미국에 오시기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진행상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8:34:30 AM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고, 6개월이 넘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CBP officer로부터 2차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새로 바뀐 법령에 의하여, biometrics/fingerprint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대략 4-5주 후쯤에 biometrics/fingerprint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6주 정도는 미국에 머물 계획을 가져야 할 겁니다. 다만, 이 기간은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말이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나온다는 말은 아니므로 혹시라도 fingerprint 일정이 그보다 늦게 잡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여행 일정을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Fingerprint/biometrics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신청한 I-131 Application은 deny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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