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서(I-131) 발급시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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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09 12:30:15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형제초청 케이스로 이민비자를 받고 지난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였습니다. 다만, 가족중 본인(F42)은 한국내 직장 관계로 미국 입국하여 2주가량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민비자 발급일 1년내인 2010년 5월이내로 미국에 재입국하여 재입국허가서(I-1310 )를 발급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1~2년간 직장생활을 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입국후 즉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발급 받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한국내 직장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요기일을 알아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