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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인데 갱신을 하기 전에 이혼을 햇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ul****
조회1,175 공감0 작성일10/18/2009 2:19:59 PM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부분에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질분 올려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던 임시영주권자인데요 ..결혼 약 4년차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 임시영주권 갱신 중이라..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원래 배후자와 동의 하에 신청했던 i-751을 취소하고..
..혼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런경우는
결혼의 진실성만 증명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다른 분들 말씀처럼.. 배후자의 학대나..사망..극히 어려운 상황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인터뷰 질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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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si****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6:10:17 PM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아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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