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직장다니면서 월급받고 있으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왔다가 가는데 한국에서 받는 봉급을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면 그 자료가 이민국으로 보내져서 이민국에서 영주자의 해외직장생활에 대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문제를 삼아서 심하게 심사하나요? 궁금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19/2009 12:14:1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직장생활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IRS에 대한 세금보고가 이민국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t**my195****님 답변답변일10/18/2009 3:56:47 AM
저 역시 인도서 근무하지만 본사는 엘에이라서 W-2 Form 위주로 세금보고 하는대여, 저역시 영주권 자이고 6개월 마다 ( 인도 5년비자) 쓰링랑카 갔다가 다시인도 오는대요 재 입국 허락이 있쓰면요,,, 아님 미국가야해요, 6 개월 체류 이상 허락 안돼요,,
미국 세금은 필수예요 , 은행 거래도,,,,,영주권 이라은게 미국에 모든 게 합법일때 주는게 영주거든요,,
세금,은행거래, 모든게 합법적이고, rule 을 깨지 않았쓸때 만이 미영주권 입니다,,, 아님 속히 시민권을 받던가
t**my195****님 답변답변일10/18/2009 3:56:48 AM
저 역시 인도서 근무하지만 본사는 엘에이라서 W-2 Form 위주로 세금보고 하는대여, 저역시 영주권 자이고 6개월 마다 ( 인도 5년비자) 쓰링랑카 갔다가 다시인도 오는대요 재 입국 허락이 있쓰면요,,, 아님 미국가야해요, 6 개월 체류 이상 허락 안돼요,,
미국 세금은 필수예요 , 은행 거래도,,,,,영주권 이라은게 미국에 모든 게 합법일때 주는게 영주거든요,,
세금,은행거래, 모든게 합법적이고, rule 을 깨지 않았쓸때 만이 미영주권 입니다,,, 아님 속히 시민권을 받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