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통지 (I-767 Receipt Notice)를 받은 후, 이민국 소속 ASC에 가서 finerprint도 통지에 맞추어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신 상태에서 I-485의 접수비용 $1,010을 위하여 이민국에 낸 check가 clear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신청서 모두에 대한 심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심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노동카드가 배달되어 오게 됩니다. 보통은 노동카드가 도착하기 직전에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통지(I-767 Approval Notice)가 먼저 배달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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