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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워킹퍼밋 신청 소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n****
조회8,279 공감0 작성일10/26/2009 2:07:47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전문변호사 없이 저희가 알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전문변호사 아시는 분이 있어 서류를 검토받긴 했구요)
우선적으로 워킹퍼밋이 필요한데요

영주권 신청하며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을 서류와 함께 보냈구요.
서류가 들어간지는 3주정도 되었는데요.
서류와 함께 보냈던 영주권 신청비용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더라구요.

비용이 빠져나갔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다고 볼수있을까요?
비용이 빠져나간 시점으로해서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4:21:2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서 (I-485)와 함께 노동허가 신청서 (I-765)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노동허가 신청서는 별도의 접수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접수통지 (I-767 Receipt Notice)를 받은 후, 이민국 소속 ASC에 가서 finerprint도 통지에 맞추어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신 상태에서 I-485의 접수비용 $1,010을 위하여 이민국에 낸 check가 clear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허가신청서 모두에 대한 심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심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노동카드가 배달되어 오게 됩니다. 보통은 노동카드가 도착하기 직전에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승인통지(I-767 Approval Notice)가 먼저 배달되어 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5:25:58 PM
얼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3개월 까지 소식이 없다면 infopass로 즉시 연락하라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m**jin****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9:48:55 AM
자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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