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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한 협박성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032****
조회7,640 공감0 작성일10/25/2009 11:37:27 PM
2003년 1월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여 2009년 1월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스폰해준 회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 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에 부쳐서 자진 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협박성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1년근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추방해 달라는 편지를 노동성, 외무성, 국토안보부에 보내겠다면서 그 내용과 예문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샘플을 등기우편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1. 그 편지가 미국 정부의 해당부서에 보내져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2. 한국의 이민에이전트 사무실에서 미국에 가면 1년간 근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기억이 있으며 그 서류는 지금 미국현지의 담당 이민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3. 1년간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이후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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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09 8:45:56 AM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의 취득만을 위해 취업했다면 이는 영주권 취소의 사유가 되며, 본인의 힘이 부쳐서 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취득후 퇴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시민권신청의 기각은 물론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과거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gkwan****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4:55:10 AM
answer
1. yes
2. yes
3. yes.
You have to fulfill your 1 year contract.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7:04:12 AM
취소될 가능성 아주 높음,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7:08:53 AM
1. 고용주가 연방 노동청의 승인을 받고 이민국에 petition을 내서 님이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고용주는 직원이 영주권만 받고 약속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님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님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를 defense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님이 서명한 그 서류가 위에서 말한 고용주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supporting evidence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영주권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7:10:09 AM
위 답변의 둘째줄에 typo가 있습니다. "직원이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를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로 바로잡습니다.
y**ny****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7:50:33 AM
큰 실수 하신듯..절대로 의무 근무 기간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대상으로 보입니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러신건지 안타깝군요.
y**g**22****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0:06:44 AM
제목이 이상하군요. 그 편지는 협박이 아니라 회사측에서는 매우 정당한 권리가 있는 편지입니다. 취업으로 영주권 받으면 미우나 고우나 1년은 채우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대 협박이라고 볼수 없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5:43:01 PM
일단 퇴사했다면 그거으로 영주권은 끝입니다.
복잡한 사연이 많은듯하오나. 영주권에 대한 미련은 접으십시오.
h**e12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6:31:20 PM
시민권신청시 세금자료는,, 최근 5년간 자료를 증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5년이 넘어서... 진행하면 세금문제나 그회사의 근로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지금의 문제는 또다른 것이고.... 고용주와 원만히 지금문제를 해결함이... 고용주와 소송에서 이길수 잇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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