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에 대한 협박성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032****
조회7,640
공감0
작성일10/25/2009 11:37:27 PM
2003년 1월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여 2009년 1월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스폰해준 회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 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에 부쳐서 자진 퇴사 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협박성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1년근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추방해 달라는 편지를 노동성, 외무성, 국토안보부에 보내겠다면서 그 내용과 예문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샘플을 등기우편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1. 그 편지가 미국 정부의 해당부서에 보내져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2. 한국의 이민에이전트 사무실에서 미국에 가면 1년간 근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기억이 있으며 그 서류는 지금 미국현지의 담당 이민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3. 1년간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이후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