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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jk****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0/25/2009 4:17:00 PM
영주권을 신청하면 석사는 1년 반 학사는 4-5년이라고 하던데요...

물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것이 다 다르겠지만...
불체자 신분일 수 있고 파경근무자 일수도 있고 투자 이민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전 학사입니다..
2. 지사 발령자 입니다(취업이 허가된 상태겠죠?---E2비자로 들어왔습니다)
3. 회사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지나요? 예 : 지사장 또는 이사급들은 석사 여부에 관계없이 더 빨리 나온다고 들어서요... (미국식의 직책은 다르겠지만요...)

4. 제가 신청하면 (와이프)와 함께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참고로 와이프는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동반자 비자로 들어왔죠)

덧글 또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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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5:57:11 PM
영주권을 신청하면 석사는 1년 반 학사는 4-5년이라고 하던데요...
- 꼭 이렇다는 법은 없습니다~ ^^


물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것이 다 다르겠지만...
불체자 신분일 수 있고 파경근무자 일수도 있고 투자 이민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전 학사입니다..
2. 지사 발령자 입니다(취업이 허가된 상태겠죠?---E2비자로 들어왔습니다)
- E-1으로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닌지요?


3. 회사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지나요? 예 : 지사장 또는 이사급들은 석사 여부에 관계없이 더 빨리 나온다고 들어서요... (미국식의 직책은 다르겠지만요...)
- 지사장 또는 이사급들은 EB1- 다국적기업간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신청하면 (와이프)와 함께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자분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배우자분은 물론 21세 미만의 모든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취업형태의 이민 카테고리는 EB1, EB2, EB3, EW 정도로 생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석사이상 또는 학사면서 전공분야 5년이상 경력자는 EB2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2년이상 숙련이 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직종의 종사자는 EB3, 비 숙련공은 EW로 분류가 됩니다.
EB-1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다국적기업의 간부나 운동선수, 연예인 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주권 입니다.

^^
회원 답변글
h**e120****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6:32:06 PM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1순위로 받았는데 각 순위별로 조건이
1순위 :CEO 경영자, 고급 두뇌(국제연구수상경력), 2순위 :전문가 관리자, 3순위: 일반

당연히 본인의 학위와 전문경력, (학사학위로 1순위가 힘들겠지만 경력이?) 스폰스 기업의 규모(매출규모, 세금, 고용인원, 조직도 등)이 고려되구요.. 물론 커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지불능력, 성실한 세금 신고와 적정규모...

앞순위 일수록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빨리 나오겠지죠. T/O로 따로 운영하고... 저는 i140이 일년만에 나왔고 i140 접수와 동시에 i485를 진행하여서... i485까지 나오는데 1년반이 채 안걸리더라구요.

모든 심사에서 서류적 증거가 중요하며 특일 1순위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
- 변호사의 서류를 미리 제출전에 점검하시고, 함께 작전을 짜는것도 필요합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i140 서류를 한번 검토하고 싶다고 달라고 하여 실제로 제가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신뢰성 검토하였고, 두명의 다른 변호사에게 또 부탁하여 가능성을 재진단 받았습니다.)

- 추가 서류 (회사조직도, 부하관리자 및 전공, 직무명세서, 정규고용인원 숫자및 tax 정보)가 와서 변호사와 분담하여 며칠고생하며 자료를 만들어 보내니 OK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정도 아는 것과, 서류를 재검토하는 것 잊지마세요.

당연히 일하던지 않던지 배우자도 함께 신청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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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취업이민 신청하면 바로 일을 해야 하나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스폰서 고용주가 파산했는데


취업이민 쿼터 적용된다던데

세금보고가 이민국으로 연결되나요?


1년4개월 체류후 영주권자 미국재입국


영주권자가 부모초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장기 채류 하려고 하는데요.......(도와 주세요)



본 코너를 통한 전문가들의 조언 및 상담내용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9:17:59 PM
회사의 sponsor를 받아 이민수속을 밟게 되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support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회사의 태도에 따라서 시도할 취업이민 category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분들께서 올려 주신 답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글님의 case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는 경험많고 유능+성실한 이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해 드릴 수 없는 조언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NY/NJ/PA/CT 지역에 계시다면 phj6807@yahoo.co.kr로 연락 주십시오. 최상의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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