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이렇다는 법은 없습니다~ ^^
물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것이 다 다르겠지만...
불체자 신분일 수 있고 파경근무자 일수도 있고 투자 이민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전 학사입니다..
2. 지사 발령자 입니다(취업이 허가된 상태겠죠?---E2비자로 들어왔습니다)
- E-1으로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닌지요?
3. 회사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지나요? 예 : 지사장 또는 이사급들은 석사 여부에 관계없이 더 빨리 나온다고 들어서요... (미국식의 직책은 다르겠지만요...)
- 지사장 또는 이사급들은 EB1- 다국적기업간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신청하면 (와이프)와 함께 신청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자분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배우자분은 물론 21세 미만의 모든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취업형태의 이민 카테고리는 EB1, EB2, EB3, EW 정도로 생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석사이상 또는 학사면서 전공분야 5년이상 경력자는 EB2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2년이상 숙련이 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직종의 종사자는 EB3, 비 숙련공은 EW로 분류가 됩니다.
EB-1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다국적기업의 간부나 운동선수, 연예인 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주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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