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허가증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1,256 공감0 작성일10/24/2009 1:31:05 PM
안녕 하세요.변호사 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정식 영주권 이 내년 2월경에 나올 예정인 여자 입니다 (영주권 부모 21세 이상 자녀로 신청)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약혼자인 남자(남자는 시민권자임)가 한국기업에 취업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저도 정식 영주권이 나오면 남편 될 사람을 따라서 한국으로 갈 예정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1:저같은 Case 에서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면 한국의 체류기간 Limit 이 어떻게 되는지요

2:정식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생활을 위해 한국을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장기체류를 할수 있는지요

3:만에 하나 잘못되어 미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이 압수가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요

4:시민권자인 남자가 한국의 기업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생활을 하려면
한국으로 떠나기전 이곳 미국에서 준비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세금보고 문제, 취업비자를 영사관에서 받고 가야 하는지...등등)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0:22: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최장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재입국하셨다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려면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