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증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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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4/2009 1:31:05 PM
안녕 하세요.변호사 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정식 영주권 이 내년 2월경에 나올 예정인 여자 입니다 (영주권 부모 21세 이상 자녀로 신청)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약혼자인 남자(남자는 시민권자임)가 한국기업에 취업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저도 정식 영주권이 나오면 남편 될 사람을 따라서 한국으로 갈 예정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1:저같은 Case 에서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면 한국의 체류기간 Limit 이 어떻게 되는지요
2:정식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생활을 위해 한국을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장기체류를 할수 있는지요
3:만에 하나 잘못되어 미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이 압수가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요
4:시민권자인 남자가 한국의 기업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생활을 하려면
한국으로 떠나기전 이곳 미국에서 준비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세금보고 문제, 취업비자를 영사관에서 받고 가야 하는지...등등)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