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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이하 영주권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g**768****
조회1,456 공감0 작성일10/23/2009 2:35:53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에 영주권 가족이민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주권 받을당시인 2003년에는 21세를 오버하는 바람에 저만 영주권을 못받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for unmarried daughter (under 21) of permanent resident을 신청해서 영주권 문호일정을 1991년껄로 끌어와서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workpermit이랑 ss받았구요.

아무튼 그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인터뷰해서 review해본다고 하더니 나중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workpermit renew신청서도 넣었는데 그것도 거절되었구요.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court에 나와서 무슨 hearing인지 몰 하라는것 같은데 날짜는 안써있었습니다.

이러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지금 단 한개 남은 희망이 있다면 2004년 초인, 방문비자로 온지 한 4개월후에 21세 이상 영주권 자녀로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초에 아버지가 시민권 시험 보러 가시구요. 아빠가 시민권따시면 시민권의 자녀로 업그레이하면 되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도 된다... 뭐 이런 증거를 대 놓으면 저 추방 안당하나요? 가능해 보이시는지요.

참고로 저 지금 아무것도 합법적인 비자가 없습니다. 앞에 쓰신 글들 보니까 부모가 시민권을 따서 21세 이상을 초청할 경우에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21세 이상 영주권 자녀 신청을 할때 당시에 합법이여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합법적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상황에서 지금 2004년도 초에 신청한 21세 이상 자녀(현재 i-131만 갖고 있음) 이것만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저희 변호사는 될꺼라고 그러는데 이젠 못믿겠네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날짜가 적힌 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저같이 지금 현재 불법인데 아빠가 시민권 따시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면 저 영주권 나올수 있는건지....답해주세요. 정말...속상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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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48:37 PM
추방재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일단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영주권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원글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가 입니다.
일단은 시간을 오래 끌어보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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