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21세이상으로 학생신분인데 부모님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시험보십니다. 저는 내년에 학교를 마치고 OPT를 신청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워크퍼밋이 나올때도 학교를 다닐수있고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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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3/2009 1:21: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초청하는 경우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대략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도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OPT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