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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m****
조회1,529 공감0 작성일10/23/2009 11:50:46 AM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영주권을 내년에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저는 만 21세이상으로 학생신분인데
부모님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시험보십니다.
저는 내년에 학교를 마치고 OPT를 신청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워크퍼밋이 나올때도 학교를 다닐수있고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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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21: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초청하는 경우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대략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도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OPT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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