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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자의 워킹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m****
조회10,715 공감0 작성일10/23/2009 11:29:47 AM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했을경우
영주권 신청자로서 워킹퍼밋을 주나요?
그럼 그것으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영주권 신청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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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1:37:0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1:38:01 AM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를 접수시킬 때 함께 노동허가 신청서인 Form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허가 신청서의 접수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로 하여금 그 전에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허가에 대한 승인은 보통 2개월이면 나옵니다. 노동카드를 받고 나면, 카드에 적혀 있는 발효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체류인 분들이 노동카드가 나오면 신분에 관한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행복해 하시는 이유는, 노동카드 나오면 그것으로 social security number 받게 되고, 그 번호로 운전면허도 따고 세금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credit 관리도 가능해서, 한 마디로 이제 어깨 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을 신청해서 받음으로써 자유롭게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p**erkm****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1:33:14 PM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노동허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분이 되는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학생 신분(F-1)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주권따기전까지,,,
계속 그것을 유지 해야하죠?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4:33:30 AM
노동허가는 체류신분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별도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의무는 없으나, 만일에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고 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영주권 승인통지를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erkm****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12:17:11 PM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학생신분인데.. 거의 6년동안 신분을 유지해야하는건가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 신청이 거절당했을때 돌아갈 신분이 없으면 않되기 때문인가요?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로서 워크비자로 일을 하면서 여행허가서로 여행도 다니면서 다닐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이미 신청했기에 미혼자녀인 제가 결혼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8:33:43 AM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시킬 때에만 그것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work permit을 내 줌으로써 그 전에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work permit도 님께서 I-485를 접수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즉, work permit을 받는 것도 6년 정도는 기다려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희망은, 가족이민의 진행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으므로 님께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6년 보다는 짧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체류신분은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꼭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싶고 재력이 있으시면 E-2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물론, 예로 들지 않은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가능하구요.
p**erkm****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2:48:46 PM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더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부모님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인데.
부모님께서 시민권이 되시면 제가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1월에 시민권시험보시고 바로 저를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영주권신청서와 노동신청서와 여행허가서까지 같이 내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제가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으로 굳이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많은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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