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형걸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거주여권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r**ce****
조회6,204 공감0 작성일10/23/2009 8:35:38 AM
변호사님, 일전 꼼꼼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 받은 후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미국을 들어갈 경우
그린카드만 제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여행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되는지요?
(여행자증명서는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2. 혹시,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3. 쇼셜카드가 있으시면 쇼셜오피스에 가서 영주권 보여주시고
status가 바뀐 새 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린카드가 있으면 쇼셜카드가 필요없는 건 아닌지요?
새로운 쇼셜카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지요?

4. 거주여권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요?
혹시 거주여권을 대행해주는 곳은 없는지요?
그리고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요?
영주권을 받을 때 저와 가족들이 다같이 가야하는지요?

5. 저는 L1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사업체를 문닫으면
나중에 시민권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6. 저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많이 거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님을 훌륭하신 고견을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9:58: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주권 취득 후 기억해야 할 사항"이라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올려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후 기억해야 할 사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1.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4. 영주권을 받고 나면 Social Office에 가서 Social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만일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Social Office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Social Number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6.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영주권자로서 기존 일반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2.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 해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위해서는 거주여권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3. 그린카드와 쇼셜카드는 당연히 별개입니다.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쇼셜 번호를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만약에 기존에 받아 두신 것이 있다면 위의 설명처럼 업데이트 보고 하셔서 새로운 쇼셜 카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거주여권은 주미 영사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영사관 사이트에서 필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영주권 받자마자 스폰서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제 칼럼의 1을 참조하십시오.
6. 한국에 오래 체류하실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