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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호적등본과 현주소가 다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767****
조회925 공감0 작성일10/29/2009 9:35:34 A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2007년도에 띠어논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폼도 바뀌고 부모님이 이사도 하시고 해서 다시 띠었는데..

옛주소와 같던구요..

그 주소도 부모님 집이지만 지금 세를 줘논 상태입니다..

제가 폼을 작성시 한국주소를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주소로 햇는데.. 생각해보니 폼이랑 매치가 안됩니다..

폼에 적힌 주소를 호적등본과 매치해서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띤 개인증명서와 가족증명서(팩스로 받아서 깔끔하지가 않아요)를 내야하는지.. 2007년에 띠워놓은거가 더 클리어한데.. 그걸로 보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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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26:58 AM
한국에서는 이미, 호주제폐지로 호적제도가 없으며, 호적등본이란것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띠어논 호적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서]란게 생겼습니다..참조 하시길..
n****s****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6:54:23 PM
주소는 누구라도 수시로 바뀌어 집니다. 호적 서류의 주소는 신경쓰지 마세요. 팩스로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일단 보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 번역하여 준비하신후 인터뷰때 들고 가십시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 개인증명서' 모두 준비해주시면 차후에라도 편리합니다. (호적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호적등본은 공식서류가 아닙니다. 그래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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