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들도 승인통지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를 받았다면 이미 신분은 영주권자들입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가 없으므로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 인의 A-number (외국인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Transportation Letter를 2주 만에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된 Letter는 통상 30일 간 유효합니다. Letter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들어 가셔서 검색창에 transportation letter라고 입력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letter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한 후에 이민국에 Form I-90를 신청해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fingerprint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여행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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