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때 면접관에게 혼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들은, 조건해지 (정식영주권) 신청 시에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들과 유사합니다.
만일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시민권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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