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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1,421 공감0 작성일10/28/2009 3:40:31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 조건 영주권을 받은후부터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중간에 이혼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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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7:12:51 PM
1.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때 면접관에게 혼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들은, 조건해지 (정식영주권) 신청 시에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들과 유사합니다.
만일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시민권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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