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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변호사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8/2009 5:49:02 PM
indecent exposure charge 의 경우 도덕성 범죄로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되게되면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는 비슷한 판례들이 있기는 하나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때문에 일단 그러한 범죄는 도덕성 범죄라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2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1997년 4월 1일이후로는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해외여행이후 입국시 입국금지자로 분류되어 이민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추방대상자임이 밝혀지면 이민재판에 회부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시의 구제책으로 추방취소청원서가 있습니다. 1.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5년이상을 거주하였으며 2.미국내에서 7년이상을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고 3. 그 범죄가 가중중범죄가 아닐경우 한번에 한해서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중에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1번 과 3번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번항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7년간의 "지속적 거주"중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도덕성 범죄를 포함한)그 7년간의 "지속적 거주" 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원글님이 1997년 미국에 입국하여 1998년과 199년에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1999년 시점에서 그 7년간의 "지속적 거주" 의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도덕성 범죄라도 한번에 한하여 최고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속적 거주" 에 결격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98년의 범죄때문에 7년의 "거주기간이 멈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도덕성 범죄때문에 "지속적 거주기간"의 시간이 엄추게 됩니다.) 결국 원글님은 미국에서 2년간을 "지속적 거주"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추방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원글님이 1991년에 입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추방청원취소 신청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통해 7년의 "지속적 거주" 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면 영주권의 재 신청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입국금지자격의 waiver 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추방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방재판을 통하여 추방청원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획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