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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짜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m**ti****
조회3,112 공감0 작성일10/28/2009 6:45:17 AM
이번에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헌데 2004년 중국 브로커가 자기가 잘 아는 회사를 통해 노동허가증은 물론 영주권까지 나온다는 말로 부모님을 속여서 가짜서류 I-140과 I-765를 텍사스 센터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불체자로 시에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자가 세계 특기자나 노벨상 수상자 들에게 주는 비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1년 후 돌아와 서류를 보니 거짓이란걸 알고 withdraw 편지를 보냈고 그 서류는 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I-140은 deny 되고 다른거는 cri89 - Granting Approval for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이란 메세지가 써있습니다.
혹시 이 서류들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접수하는 영주권과 노동허가 신청서류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가요? 혹시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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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9:57:29 AM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fraud investigation 을 받으실것입니다.
거부 외에 다른 메세지는 이민국실수로 기재된 내용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대처 방안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서류에 대한 검토가 없기를 바라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09 7:40:10 PM
이번에 접수하는 영주권과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책임지는 변호사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였을 것이고,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fraud에 의한 서류는 큰 문제가 됩니다만, 이에대한 법적 적용기준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withdraw를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액션을 제공하면 더 좋을수 있습니다. good moral character 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대처방안은, 변호사와 위 건과 관련하여 상담하셔서 적절하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m**ti****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11:17:40 AM
그러면 withdraw 편지를 갖이 동봉해서 설명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그냥 보내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수 있나요? 체포나 추방 이런 결과도 가능 한가요?
f**09****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6:15 PM
지금 새삼 대처방안은 없고, 만약 실제로 investigation이 나오면 그때 사실대로 말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은 해놓으세요. 이민국에서는 그 이전의 서류에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고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건, 또다시 본인이 혼자 여기저기 문의해서 조금씩 얻어들은 소리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이민법전문가를 수소문하셔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직접받으시고 일을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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