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한국방문 w/ DUI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y01****
조회3,451 공감0 작성일10/28/2009 4:26:52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 요즘 한국 방문하구 돌아올떄 영주권자들도 DUI Record가 있으면 지문검사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달 후에 한국 방문을 생각하구 있었는대 이 기사를 보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미국에 산지는 18년이 넘었지만 10년전에 있던 2 개의 DUI Record 때문에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DUI 는 10년 전에 있던 일이구 다 clear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방문하구 돌아오는 길에 전에 있었던 DUI Record 떄문에 문제가 될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09 2:07:28 PM
영주권자의 두번의 DUI가 입국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입국 심사사 과거의 기록조회를 위해 몇시간씩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으나 DUI 는 입국금지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두번의 DUI 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DUI 에 대한 기록을 해당 법원에서 받아셔서 (certified copy) 입국심사시 보여주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