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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의 결혼시의 영주권 획득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orc****
조회2,873 공감0 작성일10/27/2009 9:20:22 AM
영주권을 취득한지 8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철없을때 심각한 felony charge 기록을 가지게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신분이 유학생이라 좀 걸립니다.

시민권자와 유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걸로 아는데 영주권자가 유학생이랑 결혼하면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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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09 11:23:28 AM
2009년 11월1일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2005년 8월 15일 신청분을 처리합니다. 약 4년에서 5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45i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 때 까지 ( 약 4-5년동안) 반드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현재 약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며 정상적인 입국을 하였다면 입국이후의 불법체류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felony charge 기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군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것은 평생 시민권 신청을 못한다는것인지 또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것 인지요? 참고로 평생 시민권 신청을 못한다면 원글님은 추방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대상이었다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ICE HOLD 가 있었을 텐데 운이 좋은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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