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나뉩니다. 질문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미국의 시민권자이면 가족이민으로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도 가족이민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받는 영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business를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영주권 신청인을 고용할 업체로부터 sponsor를 받아 이민수속을 진행합니다 취업이민은 그 일자리의 성격과 일하게 될 사람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순위는 (a)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과학자, 발명가, 체육인, 예술인, (b) 뛰어난 연구원이나 대학교수, (c)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간부 등이 신청할 수 있는 category이고, 2순위는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당되며, 3순위는 다시 둘로 나뉘어, 숙련직 (skilled worker)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는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 중 어느 순위의 취업이민이 가능하신지는 님의 이력과 sponsor받을 업체에 관한 정보를 보고 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4순위와 5순위가 있습니다. 4순위는 특별한 분야의 종사자, 특히 종교 분야 종사자를 위한 분류이고, 5순위는 소위 투자이민입니다. 근래들어 미국으로의 취업이민이 그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 회계년도동안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한 것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투자이민은 다시 100만 달러 투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으로 나뉘는데, 투자이민의 최고의 장점은 대략 1년 안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영주권을 손에 넣게 된다는 것이고, 최대의 단점은 거액을 투자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소개만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