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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kwo****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1/3/2009 9:21:58 AM
먼저 좋은 정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로 계시다가 작년 4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아버님이 노환으로 별세를 하셔서 어머님을 미국으로 다시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을 돌봐 드려야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신청 (초청방법) 방법 (혹은 주의사항)
2. 재정보증은 해야 하는지요?
3.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4. 방문으로 들어오신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는 있는지요? (가능하면 혼자 계시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요)
다시한번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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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48:32 AM
답변 아래 적습니다.

1. 영주권 신청 (초청방법) 방법 (혹은 주의사항)

답: 비자가 있으시면 미국 방문하셔서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비자가 없으시면 I-130 초청장 접수후 나중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속해야합니다.

2. 재정보증은 해야 하는지요?
답: 예.

3.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 약 5 - 9개월 걸립니다. (미국내에서하면 약 5 - 6 개월, 한국에서 하시면 9개월 정도)

4. 방문으로 들어오신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는 있는지요? (가능하면 혼자 계시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단 방문 비자가 있을 경우.

스티븐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3-4656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6:07:53 PM
영주권 신청을 맨처음의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될 부분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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